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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공시지가 이의신청 절차

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약 50만 필지의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바탕으로 산정하여 공시하는 토지의 단위 면적(㎡)당 가격입니다.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, 세금, 보상, 대출 등 다양한 행정·경제적 목적으로 활용됩니다.
표준지 공시지가가 부정확하다고 판단될 경우,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통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는 해당 표준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이의신청 사유

1. 인근 표준지와의 불합리한 차이 : 비슷한 조건(위치, 용도, 접근성 등)을 가진 인근 표준지와 가격이 크게 다를 경우.
2. 시장 가치와의 괴리 : 표준지 공시지가가 주변 실거래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.
3. 토지 특성 반영 오류 : 해당 표준지의 실제 지형, 용도지역, 도로 접근성 등 특성이 공시지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.
4. 감정평가의 오류 : 감정평가사에 의한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자료 오류나 평가 부정확성이 의심될 경우.

이의신청 기간

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말~2월 초 사이에 결정·공시됩니다.
이의신청 기간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, 보통 2월 중순~3월 중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이의신청 방법

1. 온라인 신청 :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(https://www.realtyprice.kr)를 통해 신청 가능.
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메뉴에서 해당 표준지 정보를 입력하고 이의 내용을 제출합니다.
2. 오프라인 신청 : 관할 시·군·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또는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서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.
3. 제출 서류
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서(온라인 또는 민원실에서 제공).
해당 표준지의 지번 및 관련 근거 자료.
인근 표준지 비교 자료 또는 시장 가치 자료(실거래가, 감정평가 자료 등).

이의신청 처리 절차

1. 이의신청 접수 : 국토교통부가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검토를 시작합니다.
2. 현장 조사 및 검증 : 국토부와 감정평가사들이 해당 표준지를 다시 평가하고, 인근 표준지와 비교하거나 시장 상황을 분석합니다.
3. 심의 :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재검토 결과를 심의하고 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.
4. 결과 통보 : 이의신청 접수 후 약 1~2개월 내에 결과를 통보하며, 공시지가 조정 여부가 확정됩니다.

이의신청 팁

▣ 인근 표준지와 비교 분석 : 유사한 위치와 조건의 표준지를 찾아 가격 차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세요.
▣ 시장 거래가 자료 활용 : 해당 표준지나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.
▣ 토지 특성 강조 : 해당 표준지의 도로 접근성, 지형, 용도지역 등의 특성이 잘못 반영되었다면 이를 명확히 설명하세요.
▣ 감정평가 의뢰 : 사설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 별도의 평가서를 제출하면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.

결과에 대한 불만족 시 대처 방법

이의신청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, 추가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▣ 행정심판: 국토교통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.
▣ 행정소송: 법원에 소송을 통해 공시지가 조정의 부당성을 주장.